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2-29조(특별감사 실시)
회사의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는 착오주문매매 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