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한다. |
1. | 고객별 최대한도는 온라인과 영업점 방문신청을 합하여 1,000만원 |
2. | 은행통장원본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영업점방문 신청 금액과 온라인 신청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
3. | 원본 확인이 안된 은행 통장이 다수일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