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통한 CMS 약정신청시 은행통장 원본 확인 및 사본을 징구하여야 하며, 실물 통장이 없는 은행 전자통장 등의 경우에는 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계좌개설 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는 명칭에 상관없이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계좌번호가 명기되어 은행 계좌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말한다)를 징구하도록 한다. 다만, 이체한도가 소액(고객별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 통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회사는 HTS 등 온라인에 의한 CMS 신청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증권계좌 접속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안카드 적용을 배제한다. |
③ | 고객의 유선을 통한 CMS 신규 약정은 불가하며, 기 약정 CMS 고객의 경우에는 유선을 통한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의 변경은 가능하다. 다만,제3-1조에의한 고객별 한도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개인신상정보 또는 비밀번호 등을 녹취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