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3 월 18일)
제3-7조(계좌 개설요건 강화)
회사는 여권 또는 여행자증명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참조하여 그 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고객, 신원이 확실한 해외 교포, 기존 거래고객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거래사전신청서(별표7)
2.
고객 체크사항(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