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 파생결합증권은 준거기업과 관련된 신용사건에 연계하여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신용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하시기 전에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귀하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1. | 투자자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및 발행회사가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받게 되나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준거채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평가된 금액을 현금 또는 채권으로 상환받게 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 2. | 신용사건*은 주로 파산, 지급불이행, 채무재조정을 말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각 파생결합증권별(발행회사 및 발행회차 등) 로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신용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03 Credit Derivatives Definition에 열거된 외의 사건을 신용사건으로 정한 경우 반드시 명기 (예시) 준거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관리절차에 들어가는 것도신용사건에 포함됩니다. |
| 3. | 신용사건의 발생은 준거기업, 준거채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 관찰기간 동안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필요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 설명 기재 (예시1) 준거채무는 하나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준거채무에 대하여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신용사건을 구성하게 됩니다. (예시2)준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준거기업이 보증한 자회사 채무에 채무재조정이 있는 경우 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 4. | 신용 파생결합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만기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거기업과 관련된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발행회사에 파산, 회생 및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신용도도 투자 판단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
| 5. |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환매가 가능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헷지거래 비용 등을 감안한 평가금액으로 상환받게 되므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6. |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
| 위 사항들은 신용 파생결합증권에 수반되는 위험ㆍ제도 및 이 증권과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귀하의 신용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해당 신용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나 신용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