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투자대상 외화증권 |
나. |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
1) | 외화증권거래의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화증권 투자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 매매방법 |
▶ | 고객이 외화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
다. | 투자계좌의 개설 |
1) | 외화증권전용계좌의 개설 |
▶ | 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내용과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투자유의사항을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고 이를 서명(전자서명포함)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의 개설 |
▶ | 회사는 고객명의(회사 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 및 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상기 외화 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외화증권의 보관 |
1) |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
▶ |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
2) |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 |
▶ |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선임할 수 있는 외국보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의 증권예탁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의 정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기관 |
② | 상기 ①에 해당하는 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예탁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 |
③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 |
- |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기관 |
- |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한 기관 |
- |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
④ | 상기 ①~③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으로서 특정국가에서 특화된 예탁ㆍ보관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마. | 투자관련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
1) | 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
2) | 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거나, 상기 1)의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
3) |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4) | 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
5) | 상기 3)에 따라 외화를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
6) |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외화를 상기 3)의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바. |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
1) | 결제방법 |
▶ | 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게 됩니다. |
2) | 결제일 |
① | 해외증권시장거래 |
② | 국내장외거래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로 합니다. |
사. |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 |
▶ | 외화증권거래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