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화증권거래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래 회사에게 문의하시고,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ㆍ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관련 자금의 환전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