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매매성립결과 통지 |
나. |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
1) |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2) | 회사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3) |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