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율에 대하여 일정 증거금(위탁증거금)을 납입하고 매수 또는 매도하는 거래입니다. |
2.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장외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가 제공하는 고시환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환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타사의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3. | 환율변동으로 인해 고객 계좌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거래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