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란 투자등급, 목표가격, 실적 전망치 및 기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와 관련 논평ㆍ분석을 의미 |
* | 신규 상품ㆍ서비스, 투자계획, 주요 거래상대방 변경, 재무상태 변화 등 |
* | 다만,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단순 공개정보는 주된 내용에서 제외함 |
* |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1항2호라목) |
(참고)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예시)' ① 금융투자회사 24시간 매매제한의 예외사항* - 실적 등 전망치: 해당 실적 등 전망치(ex: 순이익 예측치)가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크게(ex: 10% 내외) 달라지지 않고,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에서 기존 투자등급ㆍ목표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 그 외 기타 정보 :해당 정보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공표되는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ㆍ목표가격 및 실적 등 전망치 등이 종전 조사분석자료와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p335,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 참조 ② 단순 공개정보 - 대상 법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로서 출처를 인용하고 별도 논평ㆍ분석이 없는 경우 * 대상 법인의 의사로 공개하기 전 신문 등으로 추측 보도된 내용 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님(대법원 선고000도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