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공대상)제공시 제공내용 및 제공대상을 사전에 특정하고,2차 제공은 금지(외부 제공시는 2차 제공 금지를 요구) |
제공대상 | 허용 여부 | 비고 | |
내부 | 영업 담당 임직원 | X | 조사분석자료 제공시 사전 제공 금지 위반 외 ‘공표'에 해당할 수 있음 (영업 및 업무규정 §2-25 4, §2-28④) |
기타 작성·심의 미관여 임직원 | X |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 |
외부 | 조사분석 대상 기업 | X |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④ |
기타 제3자 (개인 및 법인) | ○ | 사전 제공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영업 및 업무규정 §2-28③) |
□ | (제공수단) 제공수단은회사가관리 가능한 사내 전화ㆍ메일ㆍ 메신저 등으로 제한 |
□ | (기록관리 등) 제공사실및 제공시점을전산관리하여 자료 공표시 해당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제공내역을 일정 기간(ex: 3년) 이상 보관 의무화 |
□ | (매매등 제한)사전 제공시 해당 정보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까지매매 등에 이용하지 않도록제공 상대방에게 안내해야 함(영업 및 업무규정 §2-31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