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업금융) 기업금융업무 부서와 협의시자료교환은준 법감시부서를통해야 하고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입회*해야 하며, 회의 주요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함 |
* | 불가피한 사유로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녹음 후 제출 |
'(참고) 정보교류 내부통제 관련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요약)' □ (통신수단)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업무 담당부서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대해 원칙적으로사내 공용 메일ㆍ메신저(이하 ‘메신저 등'이라 한다) 사용을 의무화하되,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외부 메신저 등 사용을 허용하고, 임직원의 메신저 등 사용내역 저장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 ‘애널리스트의 메일ㆍ메신저 사용') □ (모니터링) 준법감시인은 조사분석자료의 사전 제공 혐의가 있는임직원의 메신저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야 함 ◦ 모니터링 대상 임직원의 선정방법및 모니터링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이 정함(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10조) * 모니터링 주기(ex:분기별), 모니터링 대상 정보통신수단 등 □ (내부통제)메신저 등 사용내역의 저장 및 모니터링에대한 임직원의 사전 동의 등 내부통제 절차는‘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4장'에 따름 * 세부사항은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통제 모범규준(금투사-00066, '08.12)',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1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