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4조(소속부 구분)
① 협회는 K-OTC시장을 다음 각 호의 소속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등록기업부 : 신규등록 신청 또는 지정법인의 소속부 변경 신청에 따라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등록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2. 지정기업부 : 협회가 매매거래대상으로 지정한 주권을 발행한 법인
② 지정법인이 등록기업부로 소속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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