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5조(신규등록요건)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일 것
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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