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6조(신규등록신청)
①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회사는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인수업을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정관 2부
3. 법인등기부등본 2부
4. K-OTC시장에서의 주권의 매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부
가.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서
나.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
다. 등록신청회사가 법 제130조 및 영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시서류
5.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부(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6.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7.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부
8.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벤처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이하 "벤처기업확인서"라 한다) 2부
9. 그 밖에 협회장이 정하는 서류 각 2부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미 발행한 주식 중 일부만을 등록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통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종목별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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