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8조(변경 및 추가등록)
① 등록법인은 등록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변경(추가)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법인등기부등본 2부
3. 발행된 주권의 권종별 견양 2장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고자 내준 문서 2부
4.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의 변경(추가)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10영업일은 5영업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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