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9조(등록해제)
① 협회는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류주식의 등록을 해제한다.
1.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이 경우 최근 반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거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이 6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7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회 이상인 경우
12.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 따른 실질주주명부(이하 "실질주주명부"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신규등록일(제4조제2항에 따라 소속부를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부변경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부터 적용한다.
가. 보통주식의 소액주주의 수가 50인 미만
나.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
13. 등록법인이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14.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5. 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6. 그 밖에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공시의무위반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협회가 등록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2호를 적용함에 있어 등록법인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통주식의 주주명부요약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실질주주명부(전산파일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하 "주주명부요약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등록법인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등록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해당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경우, 등록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요약표등을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해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등록법인이 주주명부요약표등을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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