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10조(등록해제신청)
①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 또는 종류주식의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협회장이 정한다) 2부
2.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2부
3. 그 밖에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회는 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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