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13조(벤처기업확인서 제출)
① 등록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벤처기업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법인은 제1항의 벤처기업확인서상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확인서
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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