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15조(변경 및 추가지정)
①
협회는 지정종목의 종류, 액면의 유무 및 액면가액, 종목 또는 수량의 변경(추가)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추가)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정보 등을 통하여 지정종목의 변경(추가) 여부를 확인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변경(추가)지정을 할 경우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