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지정종목이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이 경우 "최근 4개 사업연도"는 "최근 4개 사업연도(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
| ② | 협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③ |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
| ④ | 제11조는 지정해제 주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해제"는 "지정해제"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