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17조(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