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21조(계좌의 설정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종목에 대하여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위탁자계좌 등을 이미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납세번호 또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내국민대우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2.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3. 비밀번호
4. 호가중개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좌의 종류(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
5. 외국인의 경우 국적(또는 영주권), 국내거주 여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의 보유 여부
6. 투자자분류코드(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소, 대리권의 범위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위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한 후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주문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위탁증거금 납부에 관한 사항
3. 위탁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의 중요내용 등
④ 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가 단순히 소유 증권의 처분만을 목적으로 계좌설정을 요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공동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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