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29조(매매개시일)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은 신규등록 승인일(신규지정 결정일) 또는 변경(추가)등록 승인일[변경(추가)지정 결정일]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째가 되는 날에 매매거래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