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1. | 제49조에서 정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지정법인이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영업일간 |
| 2.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등록법인 및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
| 3. | 등록해제사유(제9조제1항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지정해제사유(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영업일간.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제1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확인된 날부터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3영업일째가 되는 날(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까지로 한다. |
| 4. | 등록법인에 대하여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
|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회생절차개시신청 :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
| 나.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
| 다. | 협회는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6. |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
| 7. | 호가폭주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호가중개시스템 전체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
| 8.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영업일간 |
| ② | 협회는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K-OTC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