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39조(결제기구)
① K-OTC시장의 결제기구는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② 매매거래의 결제는 제1항의 결제기구를 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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