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40조(결제방법)
①
협회는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그 매매체결내용을 예탁결제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K-OTC시장을 통한 매매거래는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째 되는 날에 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