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문서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협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 1.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
| 2. |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
| 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
| 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ㆍ개시신청기각ㆍ개시결정ㆍ개시결정취소 |
| 나. |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
| 다. | 회생계획 인가ㆍ불인가 |
| 라. | 회생절차 종결신청ㆍ종결결정ㆍ폐지신청ㆍ폐지결정 |
| 마. | 파산신청ㆍ파산신청기각ㆍ파산선고 |
| 4. |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
| 5. |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ㆍ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
| 6. |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 7.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8. |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9. |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 10. | 등록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 11. |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해제신청을 결정한 때 |
| 12. |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 13. |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
| 14. |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
| 15. |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가 변경된 때 |
| 16.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
| ② |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협회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