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46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등록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부를 매 결산기 경과 후 90일 이내 및 매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