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53조(안내사항공시)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1. 소속부 변경
2.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3.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7.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8.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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