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시한다. |
| 1. | 소속부 변경 |
| 2. | 신규등록(지정), 변경(추가)등록(지정) 및 등록(지정)해제 종목, 제37조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에 관한 사항 |
| 3. |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및 매매시간의 변경 |
| 4.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② | 협회는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보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
| 1.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자기자본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이 부(-)인 상태를 말한다] 상태인 경우 |
| 2.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
| 3.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제1항제7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5.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 최근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나. |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지정법인의 경우에는 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6. | 등록법인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
| 7. | 등록법인이 제9조제1항제12호(신규등록일 또는 소속부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을 포함하여 적용한다)에 해당하여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협회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투자유의사항으로 공시한다. |
| 8. |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