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 제정 : 2014년 06 월 17일)
제54조(권리락 조치)
①
등록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권리락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조치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 이외에는 기준일의 직전거래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이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기간중인 경우에는 그 최초 휴장일 또는 명의개서정지개시일의 직전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기준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중(최초 정지일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협회는 K-OTC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일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