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2. 문자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2. 1 금융투자회사는 문자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2. 2 금융투자회사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2. 3 금융투자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사명,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등을 포함하여 문자를 전송할 수 있다.
▪ 영업 과정에서 고객이 정당한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 고객이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를 신청(예약콜)하는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SNS 포함)에 고객이 직접 연락처를 남기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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