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1. 이메일 전송의 제한
1. 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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