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2. 이메일 전송 제한의 예외사유
2.
1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전송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2.
2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별첨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