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3. 이메일 전송시 표시사항
3.
1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전송시 제목 및 본문 상단에 ‘금융투자회사명, 전송목적, 전송자의 이름ㆍ직함, 정보동의처'를 명시한다. 다만, 제2.2호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동의처'를 생략할 수 있다. (별첨2 참조)
3.
2 금융투자회사(임ㆍ직원 제외)가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직접 전송하여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송자의 이름ㆍ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