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4. 이메일 수신거부 등록
4. 1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첨 2 참조)
4. 2 금융투자회사는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고객이 이메일 전송에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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