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1. 전화 통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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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회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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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회사의 동일한 고객에 대한 영업 목적의 전화 통화는 금융투자회사별 1일 1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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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