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2. 전화 통화 제한의 예외사유
2.
1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에 의한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2.
2 금융투자회사는 기존 고객이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금융투자회사에 소개한 경우 피소개자에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2.
3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존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별첨1 참조)
2.
4 다음의 경우에는 제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존 계약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별첨 1 참조)
▪ 해당 고객의 부재 및 부재중 타인과의 전화 통화시
▪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전화 통화시
▪ 고객의 전화 통화 요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