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4 월 01일)
3. 전화 통화시 안내사항
3.
1 금융투자회사는 전화 통화 초기에 ‘소속회사명,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를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별첨 3 참조)
3.
2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하는 경우에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