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2-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문은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대량매매관련 주문
나.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2.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다. 취소주문
라. 단주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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