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2-5조(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
① 금융투자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별 적용기준”은 각 금융투자상품별로 제2-6조 내지 제2-16조에서 정한 ‘경고기준'과 ‘보류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 가격미지정 주식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매수는 상한가이며, 매도는 하한가에 적용한다.
2. 가격미지정 주가지수 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KOSPI200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3. 가격미지정 주식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주식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4. 가격미지정 통화옵션 매매주문(시장가주문, 최유리지정가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등)의 주문금액 산정기준은 통화옵션거래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②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및 헤지거래 등과 같이 각 금융투자상품을 집합 또는 연계하여 주문하는 경우에는 각 금융투자상품별 개별 주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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