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2-21조(시장가주문 착오방지)
회사는 시장가주문의 경우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별도의 입력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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