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2-28조(착오주문매매내역 보고)
착오주문매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착오주문매매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오주문매매 발생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내부통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착오주문매매로 유가증권 등의 매매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동 영향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투자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착오주문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 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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