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3-1조(CMS 이체한도 설정)
① 회사는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의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를 HTS 등 온라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100만원,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 1,000만원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도 은행통장 원본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월간 이체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고객별 월간 CMS 이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산하여 적용한다.
1. 고객별 최대한도는 온라인과 영업점 방문신청을 합하여 1,000만원
2. 은행통장원본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영업점방문 신청 금액과 온라인 신청금액을 합하여 100만원
3. 원본 확인이 안된 은행 통장이 다수일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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