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3-8조(계좌 개설 허용)
회사는 제3-7조제2호의 고객 체크사항을 참조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의 개설 또는 비대면채널을 허용 한다.
1. 고객 체크사항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③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개설 또는 비대면채널 개설을 허용한다.
(삭제)
3. 통장이 없는 카드거래 계좌의 경우 비대면채널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점 방문 거래만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비대면채널을 위한 카드 교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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