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 2014년 08 월 04일)

제4-2조(고발대상)
① 임직원의 금융범죄 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고의 및 과실의 정도, 자진신고여부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등의 제외여부는 다음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직원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결정
2.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인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
3. 금융범죄 혐의가 있는 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인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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