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7 월 30일)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회사의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 가능한 정보를 구분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