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7 월 30일)

1. 필수정보의 수집
1. 1 공통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이름,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집(직장)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거래매체관련 정보
【 공통 필수항목 】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1
이 름
•사용자 구분을 위한 필수 정보
2
고유식별정보*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상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
3
집(직장) 주소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사업자의 경우는 직장주소 기입 의무)
4
연락처
(집, 직장, 휴대전화, 이메일 중 복수 선택 가능)
•고객 통지 등을 위한 필수 정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5
직 업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6
국 적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4조, 제5조의2)
•자금세탁방지법(제38조)
7
거래매체관련 정보**
(IP 주소 등 매체식별번호, 매체종류, MAC 주소 등)
•불공정거래예방을 위한 거래소 제공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ㆍ운영
* 외국인, 주민번호 말소자 등 주민번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라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를 추가 수집
* *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에 한해 공통 필수정보
1. 2 특정기준에 따른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별 특정기준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거래목적, 예상거래 및 특수관계자정보 등 수집
【 특정기준에 따른 필수항목 】
업무특성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강화된 고객확인업무(EDD)
거래목적, 예상거래, 특수관계자정보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5조의2)
※ 각 사별 기준에 따라 필수정보 대상 결정
1. 3 상품(계약)별 수집 필수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상품(계약)별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수집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여부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 및 계약의 종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의
* 금융투자회사의 취급 상품 및 계약 종류의 변동에 따라 필수항목 변동 가능
【 상품(계약)별 필수항목 】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금융투자회사)
상품(계약)특성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재형저축
연소득
•조특법상 세금우대를 위한 필수정보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소득
•조특법상 세금우대를 위한 필수정보
생계형저축
자격(대상자) 구분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생계형(CMA)
자격(대상자) 구분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세금우대저축
자격(대상자) 구분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세금우대형(CMA)
자격(대상자) 구분
•조특법상 가입요건 확인
개인연금(연금저축)
연도별 연금저축 소득세액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제외금액 확인 시 필수정보
퇴직연금
퇴직일자,
퇴직 회사명,
수령 계좌번호,
원천징수내역 등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필수정보
방카슈랑스
보험계약을 위한 정보
•보험 가입 및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정보
신용/대출
신용도 판단 정보
•신용/대출 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파생상품
신용도 판단 정보
•파생상품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미수거래
신용도 판단 정보
•미수거래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정보
ELW
교육이수번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ELW 거래를 위한 필수정보
실질주주명세
주식종목코드, 실질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 실질주주주명부 기재를 위한 필수정보
(기타 금융투자회사)
상품(계약)특성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신탁
신탁을 위한 정보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유지, 관련 등기(소유권이전등기 등)업무처리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정보
투자일임계약
증권계좌번호
•주문대리인으로서 주문실행을 하기 위한 필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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