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가입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의 항목에 한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대출, 선물옵션계좌개설, 신용약정, 미수 | 공통필수항목, 금융거래정보, 연체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정보 |
제휴카드 | 공통필수항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정보 |
방카슈랑스 | 공통필수항목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필수정보 |
상품(계약)특성 | 정보명 |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
신탁 | 공통필수항목, 청약 및 분양 관련 정보 등 | •신탁계약의 체결 및 유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사업 관계자(시공사 등)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한 필수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