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7 월 30일)

1. 개인정보의 제공 최소화
1. 1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가입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최소한의 항목에 한해 제공하여야 합니다.
▪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여부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 및 계약의 종류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정의
【 상품(계약)별 제공 필수항목 】
(투자매매중개업회사)
상품(계약)특성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대출, 선물옵션계좌개설, 신용약정, 미수
공통필수항목,
금융거래정보, 연체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정보
제휴카드
공통필수항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필수정보
방카슈랑스
공통필수항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필수정보
(기타 금융투자업회사)
상품(계약)특성
정보명
필수 정보에 해당하는 사유
신탁
공통필수항목,
청약 및 분양 관련 정보 등
•신탁계약의 체결 및 유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사업 관계자(시공사 등)와의 업무처리 등을 위한 필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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