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제공 최소화 가이드라인 ( 제정 : 2014년 07 월 30일)
2. 제3자 정보제공의 포괄적 동의 금지
2.
1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하고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하여, 필수적인 제3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합니다.
▪ 제3자 정보제공처에 대하여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여,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도록 함